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분쟁의 해결)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위탁계약특수조건 등 위탁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발주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위탁용역 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위탁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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