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 (계약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용역의 계약문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위탁계약특수조건, 계약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항에서 위탁계약특수조건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일반용약계약특수조건」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및 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