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 (계약문서)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의 계약문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위탁계약특수조건, 계약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에서 위탁계약특수조건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일반용약계약특수조건」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③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및 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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