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참여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책임자,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인력은 제안요청서의 해당 인력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위탁용역 수행자는 제1항의 참여인력 중에 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인력변경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위 참여인력이 위탁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체되어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에 비해 동급 이상의 경력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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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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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