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참여인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책임자,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인력은 제안요청서의 해당 인력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위탁용역 수행자는 제1항의 참여인력 중에 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인력변경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위 참여인력이 위탁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체되어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에 비해 동급 이상의 경력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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