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참여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책임자,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인력은 제안요청서의 해당 인력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책임자,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인력은 제안요청서의 해당 인력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위탁용역 수행자는 제1항의 참여인력 중에 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인력변경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위 참여인력이 위탁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체되어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에 비해 동급 이상의 경력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