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은 위탁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ㆍ감독2.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위탁용역 수행자간의 역할 조정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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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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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