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위탁용역 수행자의 업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 수행자는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탁용역 수행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의 계약내용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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