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위탁용역 수행자의 업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용역 수행자는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탁용역 수행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의 계약내용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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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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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