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8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6-2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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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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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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