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위탁용역의 일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외에도 위탁대상사업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대상사업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위탁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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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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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