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위탁용역의 일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외에도 위탁대상사업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대상사업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위탁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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