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탁용역의 일시정지제13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14조 · 분쟁의 해결제15조 · 이행 지체책임제16조 · 손해 배상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위탁용역 결과의 귀속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