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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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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