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위탁용역 수행자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대행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탁용역 수행자가 수행할 위탁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규정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기획단계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2. 집행단계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ㆍ감독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ㆍ분석ㆍ보고 및 대안제시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ㆍ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바.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ㆍ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 검토 등3. 사후관리단계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③제2항에 따른 세부업무는 위탁규정 별표 5와 같다.
④발주기관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용역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위탁용역수행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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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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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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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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