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 (공동계약)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용역 수행자가 공동수급체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영 제78조의3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이 위탁용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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