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이행 지체책임)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용역의 수행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위탁용역 수행자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계약금액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탁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위탁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위탁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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