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이행 지체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용역의 수행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위탁용역 수행자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계약금액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위탁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위탁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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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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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