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 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위탁대상사업의 진척상황2. 쟁점 및 해결방안3. 예상되는 위험 및 대응방안4. 위탁대상사업 진척을 위하여 취해야 할 행정사항5. 그 밖에 위탁대상사업 관리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위탁용역 수행자는 긴급한 경우 구두, 유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보고는 서면에 의하여 보완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③위탁용역 수행과 관련된 보고 주기, 보고 방법,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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