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이 종료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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