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이 종료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