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이 종료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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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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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