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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