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용역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위탁용역수행계획서, 수행책임자 등 참여인력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착수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용역 수행자는 착수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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