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손해 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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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용역 사업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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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용역 사업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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