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용역수행의 장소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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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수행의 장소ㆍ설비ㆍ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위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위탁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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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수행의 장소ㆍ설비ㆍ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위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위탁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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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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