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용역수행의 장소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수행의 장소ㆍ설비ㆍ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위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위탁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