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용역수행의 장소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수행의 장소ㆍ설비ㆍ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위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위탁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