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화물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고발생 대응 등 화물유상운송 안전관리 방안3. 화물수령ㆍ보관설비 또는 통신설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화물운송에 필요한 부대시설4.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및 운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화물운송의 운행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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