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운행지구의 지정심의는 시ㆍ도지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또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사항별 세부심의기준 및 심의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④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심의 결과 별표 1의 공통지표 및 각 사업별지표(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사업별 지표에 한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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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성능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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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심의사항별 세부심의기준 및 심의항목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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