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신청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경우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 해제는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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