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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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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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 1부2.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3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1벌
③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계획2. 법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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