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3. 영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하려는 경우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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