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3. 영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하려는 경우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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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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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