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통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제1항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의 대상 구간은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구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의한 도로의 신설은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시ㆍ종점에서 접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ㆍ종점 중 한 곳이라도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경우 대상 구간으로 본다.
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는 별표 4에 따른 정밀도로지도 구축 세부항목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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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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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