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통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②제1항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의 대상 구간은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구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의한 도로의 신설은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시ㆍ종점에서 접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ㆍ종점 중 한 곳이라도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경우 대상 구간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는 별표 4에 따른 정밀도로지도 구축 세부항목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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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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