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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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각 호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허가, 한정운수면허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실적3.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각 호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허가, 한정운수면허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실적3.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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