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통보 및 반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맵/국토변화정보/변화기관신고)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5에 따른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를 따른다.
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4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정밀도로지도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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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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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