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통보 및 반영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맵/국토변화정보/변화기관신고)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5에 따른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를 따른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4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국토지리정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정밀도로지도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는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제13조 ·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제14조 · 통보대상제15조 · 통보내용제16조 · 통보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통보 및 반영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