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통보 및 반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맵/국토변화정보/변화기관신고)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5에 따른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를 따른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4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국토지리정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정밀도로지도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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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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