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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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5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영 제9조2항에 따라 유상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별표 2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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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5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영 제9조2항에 따라 유상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별표 2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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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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