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5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영 제9조2항에 따라 유상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별표 2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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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율주행자동차 동일성 확인 신청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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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1. 표지도안 가. 전면유리용 표지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차량의 전면유리 우측 하단에 위치하도록 부착한다. 나. 후면유리용 표지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차량의 후면유리 좌측 또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도록 부착한다. 2. 표지 크기 및 색상 |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제9조 관련) 1. 표지도안 가. 전면유리용 표지는 외부에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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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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