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6조 (통보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도로 변경사항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 : 도로공사 준공 7일 전까지2. 제15조제2항 : 도로공사 준공 14일 전까지
②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 준공 전 개통(부분개통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준공은 개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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