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6조 (통보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도로 변경사항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 : 도로공사 준공 7일 전까지2. 제15조제2항 : 도로공사 준공 14일 전까지
②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 준공 전 개통(부분개통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준공은 개통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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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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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는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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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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