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6조 (통보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도로 변경사항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 : 도로공사 준공 7일 전까지2. 제15조제2항 : 도로공사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 준공 전 개통(부분개통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준공은 개통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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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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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