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