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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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5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제6조 ·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신청제7조 ·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제8조 ·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