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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