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별표 7에 따른 고통의 정도 중 등급A부터 등급C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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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
[별표 7]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 구 분 | 내 용 등급 A |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B |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등급 C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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