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폐기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동물의 사체 및 사육관련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모든 폐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폐기해야 한다.2. 실험동물의 사체는 사람 및 동물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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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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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