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폐기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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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험동물의 사체 및 사육관련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모든 폐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폐기해야 한다.2. 실험동물의 사체는 사람 및 동물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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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험동물의 사체 및 사육관련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모든 폐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폐기해야 한다.2. 실험동물의 사체는 사람 및 동물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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