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비밀유지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라 할지라도 국가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자료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만을 허용토록 하며, 복사물 등의 자료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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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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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