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비밀유지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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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라 할지라도 국가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자료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만을 허용토록 하며, 복사물 등의 자료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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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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