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 사육시설은 실험동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실험실 및 폐기물보관실과 분리ㆍ구획되어야 한다.2. 사육 상자 등 동물사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3. 바닥과 벽은 소독이나 청소가 편리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4.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며, 수산생물 사육시설에는 산소공급 및 여과장치를 완비해야 한다.5. 실험에 사용될 수산생물은 임상격리시스템이 구비된 사육수조 내에서 일정기간 순치(馴致)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6. 임상격리시스템 내 사육 및 실험을 진행 시 외부 수계(水系)로 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실험자는 실험 중인 실험동물이 폐사되었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수산생물의 경우 서식 환경과 생태에 맞는 수질(온도 등)을 순치기간 동안 유지하고 실험목적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
실험자는 실험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사료 및 음수 등을 공급하고, 오물처리, 청소 및 소독 등을 실시하며, 실험동물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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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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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