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시설점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표 제6호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소속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기관장이 지명한 자가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다.
③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관계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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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별표 6]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일련번호 | 시설 명칭 | 점검결과 | | | | | | | | 의견 | | <시설 평가 기준> 1. 시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록기준 충족 2. 표준작업서 : 표준작업서 마련 및 준수 3. 직원의 보건 : 안전사고 또는 질병발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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