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시설점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표 제6호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소속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기관장이 지명한 자가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다.
③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관계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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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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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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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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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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