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시설점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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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별표 제6호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소속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표 제6호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소속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기관장이 지명한 자가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다.
③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관계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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