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실험동물의 안락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또는 실험자는 실험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중의 초과 등에 의하여 독소검사에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및 독소검사에 한번 사용된 경우 안락사 조치를 한다.
②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적 방법에 의한 안락사 조치를 한다.
③실험 또는 사육 중인 수산생물의 유영상태가 이상(유영이 불가능, 호흡이 느림, 심한 발작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또는 폐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취제(트리카인 등)를 이용하여 안락사 조치한다. 다만, 마취제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병원체에 의한 어류의 폐사율 확인 실험 및 약물대사 실험 등)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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