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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