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자는 실험동물 취급 시 마스크, 위생복, 장갑 등을 착용하여 개인위생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실험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 상처를 입을 경우 상처부위를 압박하여 약간의 피를 짜낸 다음 70% 알코올 또는 그 밖의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③가스흡입(이산화탄소)방법으로 실험동물 안락사 시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사용하는 공간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다른 동물들을 철저히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운영자는 실험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건강검진, 예방접종, 사고에 대비한 보고체계) 및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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