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자는 실험동물 취급 시 마스크, 위생복, 장갑 등을 착용하여 개인위생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 상처를 입을 경우 상처부위를 압박하여 약간의 피를 짜낸 다음 70% 알코올 또는 그 밖의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흡입(이산화탄소)방법으로 실험동물 안락사 시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사용하는 공간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다른 동물들을 철저히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실험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건강검진, 예방접종, 사고에 대비한 보고체계) 및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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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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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