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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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 및 관리자는 등록한 날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 및 관리자는 등록한 날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실험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별표 3에 따라 자체교육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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