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 및 관리자는 등록한 날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실험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별표 3에 따라 자체교육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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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별표 3]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 방법 | 교육 시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제도 |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해설(등록ㆍ지정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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