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검역본부의 자체 연구비와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외연구비 등으로 구성한다. 해외연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 시 조정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외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자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회계관리부서에 해외연구비 송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해외출장 항공료, 체재비와 상대국 공동연구자 초청 시의 초청경비는 해외연구비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검역본부 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제공동연구 해외연구비 집행실적서 및 정산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연구비의 잔액은 계속과제의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이월 사용이 불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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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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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