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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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검역본부의 자체 연구비와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외연구비 등으로 구성한다. 해외연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 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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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검역본부의 자체 연구비와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외연구비 등으로 구성한다. 해외연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 시 조정할 수 있다.
②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외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자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③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회계관리부서에 해외연구비 송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해외출장 항공료, 체재비와 상대국 공동연구자 초청 시의 초청경비는 해외연구비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⑤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검역본부 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제공동연구 해외연구비 집행실적서 및 정산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해외연구비의 잔액은 계속과제의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이월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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