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5조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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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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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도록 제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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