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8조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공동연구 결과로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를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동의를 얻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하여 실시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종료 후 특허청장에게 실시료의 수납을 의뢰하여 국고에 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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