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조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차년도 산업체공동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 공고문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체는 산업체공동연구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7인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참여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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