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로 얻은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관련된 제반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 상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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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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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