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로 얻은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②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관련된 제반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 상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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