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6조 (연구개발비 계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체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검역본부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며, 공동출자 비율은 협약 체결 시 두 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②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출자하며 이중 현금출자 비율은 두 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등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산자료를 요청 및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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