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5조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산업체공동연구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체공동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 체결 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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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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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