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5조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산업체공동연구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동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체공동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 체결 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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