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소독시설의 등록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딸기를 별표 3에 따라 소독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된 소독시설(또는 천막)에서 소독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소독시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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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이용한 벗초파리(D. suzukii) 관리방안
1. 한국산 딸기에 대한 벗초파리 관리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호주로 수출할 수 있다. 가. 메틸브로마이드 투약량 : 40g/㎥ 나. 처리 시간 : 3시간 다. 기타 요건 : 딸기의 중심부 온도는 18℃ 이상이어야 하고, 딸기는 시설 내에 50% 이하로 적재되어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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