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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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딸기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의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만총채벌레(Europea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intonsa)2.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3.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4. 벗초파리(Spotted wing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5. 딸기모무늬병(Angular leaf spot, Xanthomonas fragar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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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딸기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의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만총채벌레(Europea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intonsa)2.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3.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4. 벗초파리(Spotted wing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5. 딸기모무늬병(Angular leaf spot, Xanthomonas fragar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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