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검역을 통하여 각 화물이 호주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생산 및 관리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2.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마다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딸기를 대상으로 호주의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APQA는 해당 병해충에 대해 분류동정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제4조의 벗초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딸기모무늬병이 검출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제4조의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및 차응애가 검출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MB 훈증소독 등)를 취해야 한다.3. 제4조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APQA는 필요 시 호주 검역당국에 병해충 검출 사실을 알리고 규제 조치에 대해 양국이 논의할 수 있다.4. 검출된 병해충이 호주의 우려병해충일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수출검역 시 검출된 병해충(살아있는 병해충, 사충 및 규제물질)은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④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화물은 호주로 수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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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없는 생산포장(non secure production sites)을 이용한 벗초파리(D. suzukii) 관리방안
이 요건을 적용한 딸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수출 가능하다. 수확 전 조치 가. APQA는 등록된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 및 생산포장(production site)의 지도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나. 트랩조사 벗초파리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트랩은 호주 검역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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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딸기모무늬병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법
APQA는 온실에서 동 시스템적 접근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1. 시스템적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가. 호주 수출용 딸기 재배자와 온실은 등록되어야 함 나. APQA는 재배자를 대상으로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 APQA가 승인한 딸기묘 생산시설에서 공급된 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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