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1. 딸기는 선과 과정중에 호주의 우려병해충 뿐만 아니라 잎, 줄기, 흙, 잡초종자, 식물체 잔재물, 잔가지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2. 딸기는 선과 과정 중, 선과 이후의 보관 또는 이동 중에 병해충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3. 선과 라인은 딸기 선과 작업 이전에 청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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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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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